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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공정위] 수익증권 자금흐름 조사

정부는 현대 대우 삼성 LG 등 대형 4개 그룹계열 증권사들이 수익증권 판매를 통해 막대한 자금을 흡수하고 있는 것과 관련, 이 자금이 계열사 지원등 부당한 용도로 사용되는 지 여부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다.18일 재정경제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현대증권이 판매하는 수익증권 「바이코리아」의 펀드조성액이 최근 3조원을 돌파한 데 이어 대우증권의 「메이저리그」등 수익증권펀드에 3,400억원, LG증권의 「밀레니엄파트너」에 4,000억원, 삼성증권의 「드림펀드」에 9,000억원 등 모두 5조원 상당의 자금이 4대그룹 계열 증권사에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대증권의 바이코리아가 내년말까지 60조원의 자금조달을 목표로 하고 있고 나머지 증권사들도 평균 10조원 안팎의 자금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어 조만간 수십조원 상당의 막대한 자금이 이들 대그룹 계열증권사로 집중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구조조정 대상인 5대그룹 계열 금융기관으로 막대한 시중자금이 유입되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이들 자금이 제대로 운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중점 감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이들 증권사들이 펀드 조성자금을 그룹 계열사의 유상증자 지원등 부당한 용도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은 투자행위가 계열사간 부당내부거래에 포함되는 지 여부에 대한 실태파악을 지시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특히 현행 증권신탁업법상 수익증권 조성액의 10% 범위내에서 계열사 투자가 허용되고 있는 만큼 이를 초과하는 투자행위가 적발될 경우 부당내부거래 혐의를 적용, 엄중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또 대그룹 증권사들이 서로 다른 그룹 계열사의 주식에 교차투자하는 방법으로 서로 주가를 끌어올릴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그룹 계열 증권사가 서로 돌아가며 타그룹 계열사 주식에 투자할 경우 현행법상 제한한도인 10% 범위를 초과해 계열사에 대한 부당한 내부지원이 가능해진다』며 『막대한 시중자금이 구조조정 대상 기업에 유입됨에 따라 예상되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분석, 정부차원의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종석 기자 JSLE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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