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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車소유자-피보험자 달라도 보험금 줘야"
입력2011-11-13 10:57:14
수정
2011.11.13 10:57:14
사기 전력으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동생을 대신해 보험계약을 맺고, 보험료를 내줬다면 ‘피보험자 허위고지’로 볼 수 없어 사고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S보험사가 보험가입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로 사망한 B씨 부모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며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차량을 주로 운행한 실제 소유자가 (피보험자)A씨 동생이라는 점만으로 A씨에게 차량에 대한 지배력이나 운행이익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A씨가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차량 실제 소유자가 동생임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다고 해서 피보험자를 허위고지했거나 중대한 고지위반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가 동생이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 체결한 보험계약은 유효하기 때문에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A씨는 2007년 A씨 동생이 그랜저 승용차를 샀지만 보험사기 전력 때문에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못하자 자신을 피보험자로 내세워 S사와 대신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그 해 5월 A씨 동생과 동업관계인 B씨가 이 차를 몰다가 사고로 사망하자 B씨 부모는 S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했다. 이에 S사는 A씨가 피보험자를 허위고지해 보험계약이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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