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도입하기로 한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가격제한폭 확대가 오는 6월15일부터 전격 시행된다. 기존 상하 15%로 묶여 있던 가격제한폭이 지난 1998년 이후 17년 만에 30%로 늘어나면서 국내 주식시장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가 최근 국내 증권사들을 상대로 6월15일부터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가격제한폭을 기존 상하 15%에서 30%로 확대 실시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공문을 발송했다. 아울러 거래소는 관련 공문에서 가격제한폭이 확대되면 파생상품 거래도 함께 연계돼 거래 위험이 높아질 수 있는 만큼 장중에도 위험을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거래소의 한 핵심 관계자는 "가격제한폭 확대 시행에 앞서 증권사들과의 시스템 조율과 변동성 완화장치가 완성돼가는 단계"라며 "다음달 금융위원회에 가격제한폭 확대 관련 안건을 올린 뒤 6월15일에 시행하기로 잠정 결정했다"고 말했다.
거래소가 가격제한폭 확대시기를 확정한 것은 모처럼 증시에 찾아온 투자 열기를 이어가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가격제한폭 확대는 그동안 증권사와 거래소의 전산 시스템 구축작업이 지연되며 차일피일 미뤄졌다. 가격제한폭 확대는 거래소 내부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금융위원회 등을 거쳐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최종 확정된다. 국내 주식시장에서 가격제한폭 확대는 세 차례 있었지만 두 배로 확대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금융위는 지난해 말 '주식시장 발전방안'을 통해 올 상반기 중 국내 증시의 가격제한폭을 기존 상하 15%에서 30%로 확대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기업의 내재가치 및 정보가 가격에 신속히 반영되고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거래소는 가격급변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안정화 장치를 정비하고 불공정거래 감시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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