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스카이라이프 MBC HD재송신 승인
입력2011-09-02 19:05:55
수정
2011.09.02 19:05:55
방송통신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위성방송사업자인 ㈜KT스카이라이프의 MBC HD(고화질) 방송 재송신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KT스카이라이프가 제출한 지역 MBC 18개사에 대한 HD방송의 주간 순환 재송신 신청을 심의한 결과, 이를 승인하고 유효기간을 2013년 6월30일로 의결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또 지난 17~26일 진행된 주파수 경매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SK텔레콤에 대해 1.8㎓ 대역(20㎒폭)을, KT와 LG유플러스에 대해서는 각각 800㎒ 대역(10㎒폭)과 2.1㎓ 대역(20㎒폭)을 할당하기로 의결했다. 이밖에 신규 라디오방송국 허가를 신청한 (재)극동방송의 극동광주FM방송국과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창원FM에 대해 보도 편성 제외 등 5개항의 조건을 달아 허가했다. 허가 유효기간은 3년으로 결정됐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