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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난치병환자 본인부담 절반 준다

정부, 건보 보장성 확대 추진…MRI·스케일링 보험적용도 검토


암·난치병환자 본인부담 절반 준다 정부, 건보 보장성 확대 추진…MRI·스케일링 보험적용도 검토 임웅재 기자 jaelim@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내년부터 암ㆍ희귀난치성질환자의 건강보험 진료비 본인부담률이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 또 중ㆍ저소득층(건강보험료 하위 80%)의 본인부담 진료비 상한액이 현재의 '6개월 기준 200만원'에서 '1년 기준 200만~300만원'으로 조정돼 중증질환자의 부담이 줄어든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중증질환자와 중ㆍ저소득층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낮추는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보장성 확대방안에 따르면 암, 만성신부전증ㆍ혈우병ㆍ장기이식ㆍ대사장애 등 희귀난치성질환자가 건강보험 적용 진료를 받을 때 본인부담률이 암은 10%에서 5%로, 희귀난치성질환은 20%에서 10%로 낮아진다. 고도비만 환자 진료비에 대한 건보 적용도 추진된다.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6개월 기준 200만원'으로 일률 적용되던 본인부담 상한액도 조정돼 7만명가량이 추가로 진료비 절감 혜택을 받게 된다. 지금은 건보 적용 진료비 본인부담액 합계가 6개월간 200만원을 넘으면 초과액 전부를 건강보험공단에서 내주지만 내년부터는 전년도 말 건보료가 하위 80%에 들면 상한액이 '1년간 200만원(하위 50%)~300만원(중위 30%)'으로 조정되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보장성 확대방안 시행에 연간 5,5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더 들기 때문에 전액 건강보험료율 인상을 통해 충당할 경우 4.2%(5,500억원에 해당하는 인상요인 2.4%+올해 예상 인상률 약 1.8%)의 인상요인이 생긴다고 추산한다. 이렇게 되면 올해 5.08%인 건강보험료율이 5.29%로 오른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그동안 보험적용이 되지 않았던 간ㆍ신장암 등에 대한 초음파검사, 척추ㆍ관절질환 MRI, 70세 이상 노인 틀니, 치석 제거(20세 이상), 충치부위에 발생한 홈을 메우는 광중합 복합레진(치아 색과 유사, 5세 이상), 한방 물리요법(표층열치료) 등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 후 추진하기로 했다. 문제는 이들 질환 모두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할 경우 총 3조8,78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로 든다는 점이다.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인상 예상폭(1.8%)을 감안하지 않더라도 올해 5.08%인 보험료율을 5.94%로 16.9%(세대당 보험료 1만7,290원) 올려야 조달할 수 있는 금액이다. 노인 틀니를 건보 적용대상(본인부담률 50%)에 추가하는 데 드는 1조원을 마련하는 데만 보험료율 4.35% 인상이 필요하다는 게 복지부의 추산이다. 복지부도 최근 경제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과 가입자들의 입장을 고려할 때 내년부터 당장 시행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공청회 등을 통해 국민 여론을 수렴, 건보 적용대상 등 보장성 확대범위를 정할 계획이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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