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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는 내연녀에 쥐약 먹이려다…

헤어진 내연녀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피해자의 자택에 무단으로 침입해 속옷을 훔치거나 음식물에 독극물을 타는 등 스토커 행위를 저지른 40대 남성에게 항소심이 1심보다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성낙송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주거침입,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윤모(42) 씨에게 1심보다 형량을 1년 더 늘여 징역5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서울고등법원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해 9월, 2년 동안 교제하던 내연녀 이모(40)씨로부터 결별을 통보받은 후 스토커 행각을 벌이기 시작했다. 우선 윤씨는 미리 복사해놓은 집 열쇠를 이용해 무단으로 자택에 침입했다. 이씨가 직장으로 나간 오전이나 새벽 시간대를 노렸다. 윤씨는 이씨 집에서 현금을 훔치거나 빨래통이나 옷장에 있는 이씨의 팬티 등 속옷 20여 점을 들고 나왔다. 급기야 윤씨는 올해 1월 초순 변심한 이씨를 해하려는 목적으로 약국에서 구입한 쥐약 중 약 13g을 물과 함께 섞어 이씨 집 냉장고 안에 있는 김치통과 물병 등에 뿌렸다. ‘쥐약타기’는 두 번에 걸쳐 이뤄졌지만 이씨가 음식의 색과 냄새가 평소와 다른 것을 알아채고 먹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하지만 올해 6월까지 윤씨가 집에 들어와 신용카드나 휴대전화를 훔치는 스토커 행각은 끝나지 않았다. 재판부는“윤씨는 계획적으로 음식물에 독극물인 쥐약을 뿌렸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과도하게 집착하는 스토커적인 성향을 보이면서 여러 차례 이씨의 집에 침입해 속옷과 물건을 훔치는 등 그 범행의 위험성이 높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아직도 심각한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의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찰의 항소는 이유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은 윤씨에게 징역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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