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 대상 제품은 CJ제일제당이 위탁하고 영양고추유통공사가 제조한 ▦유통기한 2013년 8월13일까지의 해찬들 고춧가루 500g 1,344봉지(672㎏) ▦해찬들 김치용 고춧가루 500g 1,344봉지(672㎏)와 영양F&S가 생산한 ▦유통기한 2013년 8월22일의 햇님마을 고춧가루 500g 986봉지(493㎏)다.
국내에서 터부코나졸 성분은 5ppm 이하로 관리되고 있으나 ▦해찬들 고춧가루에서 10.5ppm ▦해찬들 김치용 고춧가루에서 10.8ppm ▦햇님마을 고춧가루에서 6.1ppm이 검출됐다.
최대 검출량이 기준치의 약 2배 수준으로 인체에 유해한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 식약청 측의 설명이다.
식약청 측은 "고춧가루 유통기한은 통상 1년 가량이므로 해당 제품은 올해 8월 무렵부터 유통됐을 것으로 추정한다"며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제품은 회수 중이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해줄 것"을 당부했다.
해당 제품의 제조사 및 유통사는 품목류 제조정지 1개월 및 해당제품 폐기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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