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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구매 물품 가격 낮아진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구매하는 물품의 가격이 낮아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온라인 국가조달 사이트인 ‘나라장터’에서 공급하는 물품의 가격이 인터넷 쇼핑몰의 유사 제품에 비해 비싸다는 지적에 따라 가격조사 강화 등의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조달청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은 가격조사요원을 채용해 3개월이나 6개월 간격으로 나라장터 등록 물품 및 유사 제품의 시장 가격을 조사하도록 하고 있다. 관급 물품과 같은 사양의 제품이 모델번호만 바뀐 채 조달가격 이하에 거래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개선안은 또 공급자가 시중의 온라인 쇼핑몰에 관급 물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양의 제품을 공급할 경우 이를 조달청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자진신고를 하지 않고 조달가격 이하로 시중에서 판매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엔 조달 단가 인하는 물론 다음 계약에서 배제하는 등의 불이익도 주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선안은 독과점 물품이나 서민생활 관련 물품 등 가격검증 대상 물품의 경우 제3의 전문기관을 지정해 원가가 적정한지를 따지도록 하고 있다. 거래명세표 등 가격 자료 증빙 서류 위변조 등의 사례가 발생할 경우 위반 업체를 고소ㆍ고발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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