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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년치 자동차세 미리내면 10% 할인"

서울시는 올해분 자동차세를 이달 말까지 내면 세액의 10%를 깎아준다고 14일 밝혔다.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는 사람은 추가로 5%를 공제받을 수 있어 당초 납부해야 할 세금의 14.5%의 할인혜택을 누릴 수 있다. 시의 한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납세자가 자진 신고납부를 해야 하지만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해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공제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 세금 납부서를 일괄 제작, 발송했다”고 말했다. 선납 공제혜택 대상은 시에 등록된 약 290만대 차량 중 체납이 없는 240만대 정도다. 한편 자동차세는 원칙적으로 1년치 세금을 6월과 12월에 각각 납부하도록 돼 있지만 지난해 약 40만대가 1년치를 1월에 미리 납부해 공제 혜택을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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