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라인은 '인턴'과 '근로자'를 확실하게 구분해 인턴에 대한 부당한 처우를 막는 데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근로시간이나 노동강도 등을 따져봤을 때 실질적인 근로자처럼 쓰면서도 인턴이나 수습이라는 이유로 임금의 일부만 주는 행위는 근로기준법에 위배된다고 판단, 사업주 고발이나 벌금 부과 등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고용부는 호텔ㆍ리조트, 미용실, 제과ㆍ제빵, 엔터테인먼트 등 열정페이 행태가 만연한 업체 150곳에 대한 실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와 함께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서울 서교동 상상마당에서 알바천국ㆍ알바몬, 공인노무사회, 알바신고센터와 함께 기초고용질서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표준근로계약서 확산과 알바천국ㆍ알바몬 사이트에서 피해 상담 등을 해주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 자리에서 이 장관은 현재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도 촉구했다. 개정안은 최저임금법을 위반했을 경우 제재방법을 기존의 '벌칙'(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과태료'(2,000만원 이하)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판을 거쳐야 하는 벌칙과 달리 과태료는 행정당국의 즉각적인 제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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