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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퇴직자 금융사∙공기업 전관예우 논란

서영교 “5년간 81명 재취업”

금융사 및 공기업으로 재취업한 감사원 퇴직자가 최근 5년간 8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 이어 공기업의 ‘검찰’ 역할을 하는 감사원에서조차 ‘전관예우’가 관행처럼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2일 감사원으로 제출 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3년 8월까지 감사원 퇴직자가 감사대상기관으로 재취업한 인사가 81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퇴직 한 달 이내 재취업이 이뤄지고 있는 재취업자 수는 최근 5년간 총 65명에 달했으며 당일 또는 익일 재취업에 성공한 인사도 22명이나 됐다.



서 의원은 “정부 기관에서 감사를 하던 사람이 감사대상기업에 재취업 하는 것은 사실상 전관예우에 해당한다고 불 수밖에 없다”며 “감사원의 ‘부실감사’, ‘봐주기 감사’가 우려되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이어 “공직자 전관예우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선 공직자들이 윤리의식을 스스로 재고함과 더불어 보다 엄격한 (법적) 잣대가 필요하다”며 관련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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