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2일 감사원으로 제출 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3년 8월까지 감사원 퇴직자가 감사대상기관으로 재취업한 인사가 81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퇴직 한 달 이내 재취업이 이뤄지고 있는 재취업자 수는 최근 5년간 총 65명에 달했으며 당일 또는 익일 재취업에 성공한 인사도 22명이나 됐다.
서 의원은 “정부 기관에서 감사를 하던 사람이 감사대상기업에 재취업 하는 것은 사실상 전관예우에 해당한다고 불 수밖에 없다”며 “감사원의 ‘부실감사’, ‘봐주기 감사’가 우려되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이어 “공직자 전관예우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선 공직자들이 윤리의식을 스스로 재고함과 더불어 보다 엄격한 (법적) 잣대가 필요하다”며 관련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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