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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내년시행
입력2005-09-07 18:18:30
수정
2005.09.07 18:18:30
무등록 중개행위 신고… 1건당 50만원 포상금
내년부터 시행되는 부동산중개업법에 따라 부동산중개업자들은 실거래가 신고로 인한 수입금액 증가분의 세금이 일정 부분 경감된다. 또 제주 내국인면세점에서의 일반인 면세물품을 구입한도가 내년부터 올라간다.
재정경제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내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세법 규정들을 입법 예고, 차관회의ㆍ국무회의 등을 거쳐 관련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입법 예고된 개정 세법 규정을 보면 재경부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부동산중개업법에 따라 수입금액이 노출되는 부동산중개업자들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중개업자들은 실가 신고로 노출된 수입금액 증감액의 50%에 상당하는 세액 또는 수입금액의 5%에 상당하는 세액이 산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재경부는 제주국제자유도시 선도 프로젝트 사업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제주 내국인면세점에서 일반인이 면세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한도를 현행 300달러에서 400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재경부는 또 내년부터 ‘귀환 국군포로’에게 지급되는 보수와 연금ㆍ정착금을 비롯한 기타 금품의 소득세를 전액 비과세하기로 했다. 현재 탈북자 등이 받는 정착금 등에는 소득세가 비과세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병사 출신 국군포로 3명과 함께 중국을 통해 귀환한 장선생(78)씨 등이 추후 정부에서 정착금 등을 받을 경우 개정된 규정에 따라 비과세 혜택이 주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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