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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화학사고 처벌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하나

산업재해 등이 발생하기 쉬운 화학설비 정비ㆍ보수작업 하청을 준 원청업체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이 지금보다 훨씬 무거워진다. 원청이 유해ㆍ위험정보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하청업체 근로자가 설비 보수ㆍ교체 작업 중 불산ㆍ염소ㆍ아르곤가스 등에 노출돼 죽거나 다치는 일이 잇따랐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화학설비 정비ㆍ보수작업 장소에 대해서도 원청이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지도록 하고 법령위반사고 발생시 안전 문제가 완전히 개선될 때까지 작업중지 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대체로 올바른 방향이다.

하지만 원청업체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한 일부 내용은 과잉처벌 논란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 고용부는 원청이 안전보건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아 사고가 난 경우 대표이사ㆍ공장장 등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높이겠다고 한다. 지금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인데 해당 근로자를 고용한 하청업체와 같은 수준으로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원청업체 책임자 등은 지난 7일 국회를 통과한 유해화학물질관리법과 고용부가 개정을 추진하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처벌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 두 법은 취지가 다르기는 하나 형사처벌 수위가 제 각각이어서 형평성 시비가 불거질 수밖에 없다.



국회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처리과정에서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화학사고를 일으켜 사상자가 생겼거나 인근 지역 재산ㆍ환경에 상당한 피해를 준 경우 영업정지 대신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을 '해당 기업 매출액의 10% 이하'로 하려다 "폐업하라는 것이냐"라며 업계가 크게 반발하자 '해당 사업장 매출액의 5%(단일사업장 기업은 2.5%) 이하'로 하향 조정했다. 하도급업체가 화학사고를 낸 경우 원청업체를 형사 처벌하는 원안도 수정했다. 한번 실수로 치명상을 입거나 도산하는 기업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충분한 논의를 거쳐 과잉입법 논란을 잠재우는 절충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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