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원청업체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한 일부 내용은 과잉처벌 논란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 고용부는 원청이 안전보건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아 사고가 난 경우 대표이사ㆍ공장장 등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높이겠다고 한다. 지금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인데 해당 근로자를 고용한 하청업체와 같은 수준으로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원청업체 책임자 등은 지난 7일 국회를 통과한 유해화학물질관리법과 고용부가 개정을 추진하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처벌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 두 법은 취지가 다르기는 하나 형사처벌 수위가 제 각각이어서 형평성 시비가 불거질 수밖에 없다.
국회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처리과정에서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화학사고를 일으켜 사상자가 생겼거나 인근 지역 재산ㆍ환경에 상당한 피해를 준 경우 영업정지 대신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을 '해당 기업 매출액의 10% 이하'로 하려다 "폐업하라는 것이냐"라며 업계가 크게 반발하자 '해당 사업장 매출액의 5%(단일사업장 기업은 2.5%) 이하'로 하향 조정했다. 하도급업체가 화학사고를 낸 경우 원청업체를 형사 처벌하는 원안도 수정했다. 한번 실수로 치명상을 입거나 도산하는 기업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충분한 논의를 거쳐 과잉입법 논란을 잠재우는 절충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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