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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구제역피해 소상공인 100억 추가지원

경기도는 구제역으로 간접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대상 범위를 육류취급 음식점에서 일반음식점, 슈퍼마켓 등 자영업자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경기도는 이에 따라 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200억 원 규모의 특별경영안정자금 조기 소진 시 추가로 100억원을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구제역 발생지역으로부터 반경 3㎞이내에서 영업하고 있는 일반음식점, 슈퍼마켓 등 자영업자로 지원 금액은 업소 당 최대 5,000만원이다. 연 4% 고정금리에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융자한다. 자금지원 신청은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지점에서, 대출은 농협중앙회 각 지점에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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