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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3개 업체에 G마크 사용권 신규 부여
입력2011-07-13 14:32:28
수정
2011.07.13 14:32:28
윤종열 기자
경기도는 도지사 인증 G마크를 사용할 수 있는 23개 기업을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G마크를 사용하는 기업은 모두 240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이번에 선정된 업체들은 내년 6월 30일까지 1년 간 농축산물 용기나 포장재에 G마크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G마크 인증업체는 소비자 인지도와 신뢰도가 높은 G마크를 사용하는 것은 물론 도가 실시하는 브랜드 홍보와 판촉전, G푸드쇼 등 대형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
또 G마크 포장재를 공급받고 수원ㆍ고양ㆍ신세계 경기점 등 G마크 전용관에 납품 기회가 주어진다.
G마크를 인증 받기 위해서는 농산물의 경우 잔류농약 허용치의 2분의 1 이하, 축산물은 호르몬 미 검출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G마크 획득 후에도 정기적으로 위생, 안전, 품질 상태에 대해 시민단체 합동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를 받아야 한다. G마크 기준을 지키지 못하면 인증은 즉시 취소된다.
이번에 G마크 획득 업체는 ▦포곡오미자작목반 ▦만나식품 ▦미듬영농조합법인 ▦화성웰빙떡클러스터사업단 ▦게으른농부영농조합법인 ▦한진수산 ▦금나루친환경연구회 ▦송산영농식품 ▦가나안농장 ▦고삼농협 ▦석송팜 ▦고향애 ▦훼미리영농조합법인 ▦성진식품 ▦꽃샘식품 ▦팜스코리아 ▦미디안농산 ▦지평농업협동조합 ▦정보화가평잣마을 ▦가평잣사랑 및 산림경영영농조합법인 ▦우리술 ▦연천농협 미곡처리장 ▦성찬식품 등이다.
도 관계자는 “G마크 업체들의 매출이 매년 급신장을 보이고 있다”며 “올해 이들 업체들의 매출이 1조2,000억원을 넘어 설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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