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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원 「합전법 개정안」 주요내용

◎합병기관엔 배당금 요건 등에 특례적용/기존 계약은 만료때까지 유예기간 연장/기관 건전성 평가 5∼6등급으로 차별화/개선명령 불이행땐 영업정지 등 징계정부는 지난 91년3월 제정된 금융기관 합병및 전환에 관한 법률(이하 합전법)을 5년여만에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번 합전법 개정 배경은 크게 ▲금융산업개방에 따른 금융기관의 대형화와 금융산업의 구조 개편을 통한 대외경쟁력 강화 ▲금융기관간 경쟁심화와 파생금융상품의 확산으로 인한 대형 금융사고 발생의 사전 예방 및 부실금융기관 발생시 원활한 수습을 위한 장치마련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요약한다. ◇금융기관의 합병 등에 대한 지원 확대 ▲합병촉진을 위한 지원근거 마련=합병한 금융기관에 대해 유상증자시 일정범위 내에서 배당금요건·증자한도의 제한을 배제하는 등 특례 적용.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간 합병의 경우 일정기간 내에 증권 보험 종금중 1개사의 자회사 설치 허용. ▲기존업무 취급기간 연장=합병전환후에도 기존 계약분에 대해서는 계약기간 만료시까지 계속해서 계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연장. 현행 합전법에는 1년간만 합병·전환전 업무를 계속할 수 있도록 인정. 단 합병·전환전 업무중 이행과 관련이 없는 업무 취급은 6개월로 단축. ▲세제지원 강화=조세감면규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합병등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합병절차 간소화=비상장 금융기관을 합병하는 경우 증관위에 등록한 후 3개월이 지나야 주주총회에서 합병을 승인할 수 있던 것을 2개월로 단축하고 채권자의 이의 제출기간도 현행 2개월 이상에서 1개월 이상으로 단축. ◇금융기관 부실예방을 위한 조기시정 장치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부실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자기자본비율 등을 기준으로 5∼6개의 등급으로 나누고 등급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기관의 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 ◇부실금융기관의 원활한 정리 및 퇴출 ▲부실금융기관의 정의=채무가 재산을 초과하는 금융기관으로 재경원장관 또는 예금보험기구가 정상적인 경영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금융기관이나 채무에 대한 지급이 정지상태에 있는 금융기관. ▲자체 정상화 추진=주주의 증자여력 등을 감안할 때 자체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본금증액 보유주식 처분 등 경영개선 조치 명령. ▲합병등을 통한 정상화 유도=자체정상화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합병 영업양도 제3자인수등을 재경원이 권고·알선. 부실금융기관을 합병·인수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자금을 지원하고 부실금융기관의 합병·인수시 피합병(인수)금융기관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조정제도 도입. ▲고용조정제도=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을 합병 또는 인수하는 경우 피합병 금융기관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병 또는 인수일로부터 1년이내에 직급조정 배치전환 파견 전직 휴직 해고등 조치. 대상자는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대표와 협의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선정하며 고용조정 실시후 1년이내에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고용조정된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려. ◇부실금융기관의 파산·청산절차의 간소화 재경원장관은 부실금융기관이 경영개선조치를 이행하지 아니 하거나 합병등이 성사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금융기관에 대해 계약이전 영업정지 인가취소(해산) 등 조치. 또 금융기관에 파산원인이 있을때 재경원장관(단, 은행은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이 법원에 파산을 신청할 수 있고 금융기관이 청산 또는 파산하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의 감독기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도록 함. ◇금융산업의 공정한 경쟁질서 확보 ▲금융기관간의 합병인가절차 보완=재경원장관(은행은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은 금융기관의 합병을 인가할 때 당해 합병이 금융기관 상호간의 적정한 경쟁관계 형성에 이바지하는 지의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 ▲금융기관을 이용한 기업결합 제한=동일계열 금융기관이 타회사 주식의 20%이상을 취득하거나 20%에는 못미치더라도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타회사 주식의 5% 이상을 취득하면서 이들 금융기관이 속한 기업집단이 사실상 제1대 주주로서 당해 기업을 지배하게 되는 경우 재경원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재경원장관은 이를 승인하기 전에 공정위와 사전 협의토록 함.<이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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