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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보다 배꼽이 더 큰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입력2010-05-10 16:45:29
수정
2010.05.10 16:45:29
김광수 기자
정부가 하이패스를 이용해 고속도로를 통행하는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등의 통행료를 감면해주기로 했으나 이를 위해 필요한 단말기 비용이 비싸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토해양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오는 17일부터 ‘지문인식 하이패스 단말기’를 이용할 경우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등이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 받을 수 있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장애인과 유공자 등이 통행료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 탑승여부 확인을 위해 요금징수원이 있는 일반차로를 이용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번에 개발된 기기를 이용하면 지문입력으로 본인탑승 여부가 자동으로 확인돼 하이패스를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지문인식기의 비용이 약 17만원가량으로 고가라는 점이다. 현재 통행요금이 가장 비싼 서울~부산이 중형차 기준 1만8,100원인 점을 감안하면 하이패스 단말기를 얼마나 이용할지 의문이다. 더구나 국가유공자(1~5급)는 통행료 전액을 면제 받지만 장애인(1~6등급), 국가유공자(6~7급), 고엽제후유증 환자, 5ㆍ18민주화운동 부상자 등은 50% 할인을 받는다.
이에 대해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기존의 본인 확인 방식으로도 계속해서 통행료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유공자와 장애인 등은 통행료 할인을 받으려면 지문인식 단말기를 별도로 구입하고 가까운 주민센터나 보훈지청, 도공 지역본부 등을 방문해 본인의 지문정보를 단말기에 최초 등록하는 절차를 거치면 된다. 이후 고속도로 이용시 출발 이전에 지문을 입력하면 되며 유효시간 4시간이 지나면 지문을 재입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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