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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퇴출주의보'
입력2005-03-20 16:22:05
수정
2005.03.20 16:22:05
감사의견 거절등 속출…40여곳 매매 거래정지
3월 결산을 앞두고 회계법인의 감사의견 거절 등으로 퇴출 명령이 내려지는 기업들이 속출하고 있다.
20일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기업인 엔에스아이가 삼일회계법인의 감사 결과 ‘거절’ 의견을 받았다고 19일 공시해 23일까지 주권매매를 정지시켰다.
후야인포넷도 이날 2004 사업연도 외부감사의견 거절설과 관련해 조회공시를 요구받았다. 이 기업은 일단 21일 조회결과 공시후 60분 경과시점까지 매매정지되며 감사의견 거절이 사실로 드러나면 상장폐지조치를 받게 된다.
또한 베네데스, 동방라이텍, 우주통신, 맥시스템 등이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 ‘거절’조치를 받아 매매거래가 정지된 상태에서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됐다.
증권선물거래소는 또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거절 의견을 받은 인츠커뮤니티와 지니웍스도 오는 23일까지 매매를 중단시켰다. 센추리도 같은 사유로 상장폐지절차를 취하기로 했다.
에스오케이도 자본전액잠식설 및 감사절차 미진행설로 주권매매가 정지된 상태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감사의견 거절이나 자본전액잠식 또는 2년 연속 자본잠식률 50% 이상에 해당돼 매매거래 정지 조치를 받아 퇴출될 수 있는 기업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합쳐 40여개사에 달한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집단소송제 도입으로 분식회계를 적발하지 못한 회계법인이 무거운 책임을 지게 돼 감사가 엄격해지고 있다”며 “의견거절 등 감사의견 기준 미달로 퇴출되는 기업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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