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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 CATV 디지털화 추진
입력1999-05-23 00:00:00
수정
1999.05.23 00:00:00
류찬희 기자
종합유선방송(CATV)의 디지털화가 추진된다.또 신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허가나 신고하지 않고도 누구나 자유롭게 전파를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개방형 주파수제도」가 도입된다. 이와 함께 이동통신 기지국 공용화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정보통신부는 법 제정 이래 38년동안 부분적인 개정만 이뤄진 전파법을 환경변화에 맞춰 올해중 전면 손질키로 했다.
정통부는 CATV의 디지털화를 위해 6월중 디지털 CATV 실시에 따른 기술수요와 해외동향을 조사·분석한뒤 10월부터 법 개정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정통부는 고품질 디지털 CATV를 이르면 2001년 하반기부터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통부가 CATV의 디지털화를 추진키로 한 것은 지상파TV와 위성방송의 디지털화 추세에 맞춰 방송매체간 호환성을 구현하기 위한 것. CATV사업자 입장에서도 다양한 부가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디지털화가 필수적이다.
정통부는 또 기지국 공용화의 대상을 로밍 기지국, 양방향 삐삐 수신국으로까지 확대하고 2000년부터 50~67%의 전파사용료를 깎아주기로 했다. 가입자용 무선국에 대한 전파사용료는 단계적으로 폐지할 방침이다.
정통부는 국가안보와 기업비밀을 제외한 모든 주파수 이용 자료를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윤재홍 전파기획과장은 『법 개정 방향은 자원배분 효율성과 부가가치 극대화에 있다』며 『전파자원 이용 효율을 10% 향상시키면 10년간 10조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류찬희 기자 CHANI@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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