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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부동산교실] 옆집서 토지경계선 넘어 건물 짓고…

경계선 50㎝ 내 근접·침범땐 철거 청구가능

이모씨는 조그만 텃밭이 딸린 단독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옆집 주인이 이씨 소유의 토지경계선을 넘어 창고시설물을 짓는 것이다. 몇 번 찾아가 경계를 넘어선 것 같다고 항의했지만 이미 공사를 시작해 돌이킬 수 없다며 막무가내다. 상황을 봐서는 건축신고도 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등을 말한다(건축법 제2조 참조). 창고시설물의 신축도 건축신고 및 대수선신고 대상인 것이다. 또한 신고내용대로 건축되지 않았다면 완공된 후에도 준공확인을 받을 수 없다. 이러한 사실에도 경계를 침범해 공사를 한다면 위법 건축물일 확률이 높다. 따라서 이씨는 이 시설물이 적법하게 지어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무허가나 위법 건축물이라면 관할 관청에 해당 사실에 대한 민원을 제기해 분쟁을 해결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적법한 절차로 신고했고 시공하면서 단순히 경계를 침범한 상황이라면 얘기는 달라진다. 우선 경계선을 침범했다고 판단될 때에는 측량을 통해 침범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소유자는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방해하는 자에게는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213조ㆍ제214조 참조). 따라서 경계침범 사실을 통지하고 이러한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공사를 계속 진행한다면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음으로 경계선을 침범하지 않았지만 근접해서 건축을 했을 경우이다. 건축물은 축조함에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50㎝ 이상의 거리를 둬야 한다. 경계선을 침범하지 않았어도 이 규정에 위반되면 건물의 변경이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민법 제242조 참조). 단 대통령이 정하는 지역과 기준에 따라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를 설치하면 거리 제한을 두지 않을 수 있다(건축법 제50조 제2항 참조). 한편 근접 건축의 경우 착공 후 1년이 경과되거나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이씨는 이 사실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으나 비용이 적지않다. 물론 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지만 이웃 간 감정의 골은 더욱 깊어질 수 있다. 따라서 법적 대응에 앞서 이 점을 충분히 고려해 당사자 간에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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