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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여권 주자들 "신상자료 공개하자"

정동영 "재산등 관련 직계존비속 자료까지 밝히겠다"<br>한명숙도 초본 공개… 李투기의혹 물타기 차단 의도

범여권의 주요 대선주자들이 주민등록초본 등 재산관련 신상자료 공개 입장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이는 한나라당 대선주자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최근 불거진 자신의 주민등록초본 불법유출 사건을 빌미로 부동산 투기 의혹을 ‘물타기’하려는 것에 쐐기를 박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열린우리당 대선주자인 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은 17일 언론보도자료를 통해 “저와 제 가족의 직계존비속까지 (재산 등과 관련한) 모든 자료를 공개하겠다”며 “(대선) 예비후보들의 자발적 동참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가 공개하기로 한 자료는 ▦주민등록초본ㆍ등본 ▦재산내역 ▦납세기록(소득세ㆍ재산세ㆍ지방세 등) ▦건강기록 ▦학력 ▦전과사실 등이며 이들 자료를 대선 예비후보 등록 시점에 밝힌다는 입장이다. 그는 특히“이명박씨는 특히 TV로 생중계되는 19일 한나라당 검증청문회 이전에 자신의 모든 신상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며 이 전 시장 측을 겨냥해“미국의 경우, (대선) 후보들은 주요 기록은 물론 젊은 시절 음주운전 기록이나 주차위반 사실도 모두 공개되고 검증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대통령선거의 경우 선거일 240일 전 예비후보 등록과 동시에 선거법상의 각종 등록자료를 제출해 이를 일반에 공개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범여권 대선주자인 한명숙 전 국무총리도 이날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전 시장 측을 겨냥해 “모든 대선 예비후보들에게 주민등록초본 공개를 제안한다”며 자신의 주민등록초본을 공개했다. 한 전 총리는 이어 “고위공직자의 도덕성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마련해야 한다”며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공직자 재산 백지신탁의 범위를 주식에서 부동산으로 확대하고 국가청렴위원회에 조사권을 부여해 고위공직자 본인은 물론 친인척의 비리도 조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 후보의 위장전입과 부동산 투기의혹 사건이 주민등록초본 부정발급 문제로 변질되고 있다”며 “하지만 문제의 핵심은 이 후보가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인 만큼 이 후보 스스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범여권에서는 개혁적 성향의 대선주자인 천정배 의원을 비롯, 또 다른 대선주자들이 주민등록초본 공개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이 같은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하지만 대선주자 및 직계존비속 등에 대한 신상자료 공개 요구는 자칫 인권침해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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