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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발주 SW 대기업참여 제한

이르면 8월부터 정부 등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일정 금액 이하의 소프트웨어(SW) 사업에 대해서는 대기업 참여가 제한된다. 정보통신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SW산업진흥법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2월 임시국회에 상정, 통과되면 6개월의 경과기간을 거쳐 8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중소 SW업계 발전을 위해 국가기관 등이 발주하는 SW 사업에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선이 정해져 이 금액 이하의 사업에는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하한선은 정통부 장관의 고시로 정하게 된다. 정통부 민원기 SW진흥과장은 “국내 SW시장은 3%에 불과한 대기업이 73%의 시장을 차지하고 있는 왜곡된 구조”라며 “대기업 참여 제한으로 중소기업의 사업참여가 크게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통부는 또 SW관련 분쟁에 따른 시간ㆍ비용의 낭비를 줄이기 위해 `SW사업분쟁조정위원회`를 설립할 계획이다. 조정위원회의 조정은 당사자간 합의의 효력을 갖는다. SW사업자의 기술력과 사업수행능력을 평가, SW전문기업으로 지정하는 전문기업제도도 도입된다. 이를 위한 SW업체의 프로세스 관리능력 평가는 해외 인증인 CMMㆍSPICE 레벨 획득으로 대치할 방침이라고 정통부는 설명했다. 이밖에 SW공제조합이 보증한 사업에 대한 보증금청구권의 소멸시효도 현행 5년에서 2년으로 단축된다. <정두환기자 dh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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