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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인터넷 시스템 구축

내년부터 해당관청 방문 안해도 신고필증 발급

인터넷 실거래가 신고를 위한 전산 시스템이 이달부터 전국 시ㆍ군ㆍ구청에 보급돼 시범운영된다. 내년 1월부터는 이 시스템을 통해 부동산 거래 당사자 및 중개업자가 인터넷으로 실거래가를 신고해야 한다.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부동산 거래시 계약서 검인을 받으러 해당 지자체를 방문하지 않아도 돼 부동산 거래절차가 훨씬 간편해질 전망이다.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의 추진상황을 보고했다. 이 시스템은 내년 1월부터 실시하는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의무제도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거래 당사자 및 중개업자가 실거래가 신고내용을 인터넷으로 접수하면 담당 공무원은 인터넷으로 접수된 신고서를 건축물대장 등과의 확인절차를 거쳐 온라인으로 신고필증을 발급해주게 된다. 지금까지는 대법원 등기를 위해 부동산 거래 계약서를 들고 해당 관청을 방문, 검인을 받아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인터넷으로 발부받은 신고필증번호만으로 검인계약서를 대체할 수 있게 돼 거래절차가 훨씬 간편해졌다. 인터넷으로 접수된 거래가격은 ‘거래가격 적정성 진단시스템’을 통해 허위 여부가 판정된다. 아파트의 경우 주단위 국민은행 시세조사 자료와 월단위 한국감정원 자료를 토대로 적정성이 자동으로 검토된다. 토지의 경우 표준지ㆍ개별공시지가와 현실화율을 기준으로, 단독ㆍ연립주택은 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허위 여부를 판별한다. 이 같은 내용은 국세청, 시ㆍ군ㆍ구 지방세과에 자동 통지돼 과세자료로 활용된다. 이밖에도 부동산거래신고 자료와 검인자료는 토지거래통계, 건축물 거래통계로 산정돼 부동산정책에 쓰이게 된다. 지난해 10월부터 개발에 착수해 올 6월 완료된 RTMS는 현재 서울 강남구와 경기도 안양ㆍ수원ㆍ용인 등 4곳에서 시범운영 중이다. 추 장관은 “시범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미비점을 보완, 다음달 말까지 전국 시ㆍ군ㆍ구에 이를 설치하고 사용자교육을 실시한 뒤 시험운영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이를 통한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및 검증을 전국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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