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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단위 단기 외화 차입/재경원,리스사에 허용
입력1997-11-08 00:00:00
수정
1997.11.08 00:00:00
재정경제원은 최근 리스사들의 외화자금난을 감안, 그동안 금지해왔던 1년단위 외화차입을 승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7일 금융계에 따르면 재경원은 최근 개발리스가 장기신용은행의 지급보증을 받아 추진중인 3천만달러 규모의 외화차입계획을 승인했다. 개발리스의 이번 차입은 3년만기로 이뤄지지만 1년의 풋옵션(대주가 만기에 관계없이 상환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이 붙어있어 사실상 1년단위 차입이나 다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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