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신규 화학물질 등록 기간 45일→14일로 단축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정밀화학분야 5개 부문 규제 합리화

소량의 신규 화학물질을 등록할 때 독성 시험 성적서 제출자료가 3종에서 1종으로 줄어든다. 보유 중인 화학물질의 수량·용도에 대한 보고는 매년 6월 말로 통일된다.

국무총리 소속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이 같은 내용의 정밀화학산업 분야 규제 개선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올 초 한국무역협회는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등 규제 관련 111건의 애로사항을 건의했다. 추진단은 이날 5건의 신규 개선과제를 포함해 52건을 개선했으며 나머지 과제도 해당 부처와 재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먼저 소량의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험성 조사 기준이 완화된다. 화학물질 등록 시 화관법은 2019년까지 1톤 미만은 시험자료 제출을 면제하고 있지만 산업안전보건법은 100㎏ 이상 신규화학물질 등록 시 3종의 독성시험자료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앞으로는 독성시험자료를 1종만 제출하면 돼 처리기간이 45일에서 14일로 대폭 줄어든다.



추진단은 화학물질의 수량·용도에 대한 보고 시기를 화관법은 매년 3월 말, 화평법은 매년 6월 말로 정해 부담이 크다는 업계의 목소리를 수용해 매년 6월 말로 시기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또 △위탁제조자의 신규화학물질 조사보고서 제출 허용 △시약 등록면제 확인신청 제출기준 완화(동일 물질일 경우 최초 1회) △국외 제조·생산자의 선임자 신고 절차 간소화 등도 이뤄졌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