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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썰매 타다 부상 5억원 배상 판결

삼성에버랜드 눈썰매장에서 사고를 당한 이용객에게 5억여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77부(안영길 부장판사)는 6일 에버랜드 눈썰매장에서 다친 주모(47)씨가 삼성에버랜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주씨는 지난 2005년 1월 에버랜드 내 ‘스노우버스터 눈썰매장’에서 눈썰매를 타고 내려오던 중 충격완화용 매트리스가 없는 부분으로 미끄러지는 바람에 눈으로 쌓인 언덕을 넘어가 추락, 목뼈와 가슴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에버랜드는 눈썰매장 점유자로서 노면이 얼어 제대로 제동이 되지 않아 이용객들이 슬로프 밑에 설치된 눈 언덕에 부딪히는 등의 사고를 막기 위해 충분한 안전시설을 갖춰야 하지만 이를 설치하지 않아 사고가 났으므로 주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눈썰매는 사용방법이나 과정에 있어 별다른 기술이나 교육이 필요하지 않아 주씨도 슬로프를 내려오기에 앞서 방향을 조정하고 제동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충격방지용 매트리스가 설치돼 있는 지점으로 미끄러지도록 해야 했으나 이를 게을리했다”며 주씨의 책임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주씨의 소홀도 사고의 발생과 확대의 한 원인이 됐다며 주씨의 책임을 25%, 에버랜드의 책임을 75%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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