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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 파산폐지 결정 ‘정상화’

서울지법 파산2부(재판장 이영구 부장판사)는 25일 파산절차를 밟고 있던 한양㈜에 대해 파산폐지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는 파산선고를 받은 대규모 회사가 파산채권자들의 동의로 파산폐지 결정을 받아내 정상회사로 갱생하는 첫 사례다. 재판부는 “한양을 인수한 굿모닝시티가 35명의 파산채권자들로부터 약 601억원의 파산채권을 양수했고 파산채권액 7,692억원 중 7,690억원의 파산채권자가 파산폐지에 동의하는 등 파산법상 파산폐지의 요건을 갖췄다”고 밝혔다. 파산폐지 결정이 확정되면 파산관재인의 임무는 종결되고 기존의 파산채권이 출자전환돼 한양의 부채가 현저히 감소, 한양은 정상적인 건설회사로 새출발하게 된다. 73년 토목ㆍ건설 기업으로 설립된 한양은 94년 법정관리에 들어갔으나 재작년 파산선고를 받은 후 지난해 12월 굿모닝시티에 매각됐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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