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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일본의 특허공세 대비책 세워야

첨단기술에 대한 일본의 특허공세가 확산되고 있다. 일본의 도시바는 하이닉스의 D램 및 데이터저장형(NAND) 플래시메모리 제품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손해배상 및 NAND 플래시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을 미국과 일본 법원 등에 제기했다. 이에 앞서 마쓰시타는 플라스마 디스플레이 패널(PDP) 관련 특허 침해를 이유로 일본 정부와 법원에 LG전자의 PDP 모듈 수입금지를 요청했었다. 지난 4월에는 후지쓰와 삼성SDI 사이에 역시 PDP 모듈 특허분쟁이 발생, 타결된 바 있다. 이는 PDP로 촉발된 한ㆍ일간 특허분쟁이 반도체 등 첨단산업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을 의미하며 유사한 특허분쟁이 빈발할 가능성이 높다. 도시바가 하이닉스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것은 겨우 회생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는 하이닉스를 지적재산권을 앞세워 견제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낸드 플래시메모리 분야에서 삼성전자에 이어 세계 2위인 도시바로서는 하이닉스의 회생에 불안감을 느낄 수도 있다. 그러나 포괄적 상호 라이선스가 종료된 후 계약갱신을 진행중인 상황에서 돌연 특허침해제소를 하는 것은 뒤통수를 치는 것과 다름없다는 점에서 도시바의 자세는 온당하지 못하다. 특허분쟁을 통해 유리한 고지를 차지함으로써 한국기업을 견제하려는 속셈으로 밖에 볼 수 없다. 하이닉스측이 순수한 특허분쟁으로 다양한 대응책이 준비돼 있다고 하니 일단 다행이다. 특허에 맞설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무기가 특허이기 때문이다. 마쓰시타의 제소에 대해 LG전자가 강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것도 분쟁에서 대응 카드로 쓸 수 있는 특허들을 상당수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업체에 추월 당하는 자국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일본기업의 원천기술과 관련한 특허시비는 시작에 불과한 만큼 철저한 특허 대응전략이 마련돼야 한다. 일본 기업들의 특허공세를 일본 정부가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한다. 정부는 특허분쟁과 관련된 선진국 정부들의 지원시스템을 참고해 우리 기업들이 일본의 특허공세로부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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