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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DS·제일모직 휘청

"오너일가 상속세 최대 6조 마련위해 두회사 지분 매각" 분석


삼성SDS·제일모직(028260) 등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관련주가 일제히 급락했다. 이재용 부회장 등 오너 일가가 최대 6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속세 마련을 위해 두 회사의 지분을 팔 수도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삼성SDS는 11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전날보다 7.51%(2만2,500원) 떨어진 27만7,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제일모직은 장중 한때 5.76%까지 떨어졌다가 2.42%(4,000원) 하락한 16만1,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두 회사는 오는 13일 코스피200 특례편입을 앞두고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 개선으로 상승세를 탔지만 이날 하락 반전했다. 삼성SDS는 기관이 547억원어치를 내다팔며 주가를 끌어내렸고 제일모직은 개인이 227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전일 KBS는 삼성 고위 임원의 말을 빌려 "이재용 부회장 등 이건희 회장 자녀가 상속이나 증여 받을 경우 내야 할 세금은 최대 6조원이며 이를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상속 대상 주식은 이 회장이 보유 중인 삼성전자(3.4%)와 삼성생명(20.7%) 지분이다. 삼성생명은 현재 그룹의 중심인 삼성전자 지분(7.2%)을 계열사 가운데 가장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회장 등 오너 일가가 그룹 지배력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속 받아야 할 지분으로 분류된다. 이날 종가 기준 이 회장의 삼성전자·삼성생명 지분가치는 11조3,357억원 수준이며 이를 자녀들에게 상속할 경우 세금만 6조원이 넘는다.



시장에서는 이 부회장 등 오너 일가가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려면 현재 보유한 제일모직과 삼성SDS의 지분을 매각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현재 삼성SDS의 지분 11.25%, 제일모직의 지분 25.1%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오너 일가 범위를 삼남매로 볼 경우 삼성SDS의 지분율 19.05%, 제일모직은 41.84%에 달한다. 금융투자업계의 한 관계자는 "천문학적인 금액의 상속세를 마련하려면 보유지분 매각 외에 마땅한 방법이 없을 것"이라며 "구체적인 매각 시점은 오너일가의 주식 보호예수 기간(6개월)이 끝나는 5~6월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 일각에서는 두 회사를 같이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분석도 나온다. 삼성SDS와 달리 제일모직은 그룹 지배구조의 최상단에 있는 사실상의 지주회사이기 때문이다. 김장원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제일모직은 오너가가 최대주주이자 삼성전자 지분을 계열사 중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삼성생명의 2대주주"라며 "제일모직 지분을 팔면 오너 일가의 삼성생명 지배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쉽게 매각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SDS와 달리 지배구조 관련주로서 제일모직의 매력은 여전하다는 얘기다. 실제 기관은 이날 제일모직을 1,457억원, 외국인은 96억원 순매수하며 4거래일 연속 동반 순매수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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