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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F 분산투자ㆍ대형화 유도

앞으로 초단기금융상품인 머니마켓펀드(MMF)에 편입되는 한 기업이나 기관의 유가증권은 펀드재산의 10%를 넘을 수 없고 편입할 수 있는 채권의 신용등급도 AA 이상으로 높아진다. 또 환매제도는 익일환매제로 전환되고 펀드 규모도 일정규모 이상만 허용되는등 MMF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8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MMF개선안을 마련, 연내 재정경제부와의 협의를 거쳐 간접투자자산운용법 시행에 맞춰 내년초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분산투자를 유도키 위해 채권ㆍ기업어음(CP)ㆍ예금 등 한 기업, 또는 기관이 발행하는 모든 유가증권의 편입총액이 신탁재산의 10%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특히 채권과 CP의 경우 가장 높은 등급은 신탁재산의 5% 이내, 차상위 등급은 2% 이내로 제한키로 했다. 신용등급 요건도 강화해 채권의 경우 AA이상, CP는 A2 이상일 경우에만 펀드에 편입할 수 있게 했다. 또 펀드를 개인과 법인형으로 분리해 최소 설정금액을 각각 3,000억원과 5,000억원으로 제한하고 이 금액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새로운 펀드를 만들 수 없도록 했다. 환매제도도 바뀐다. 현재는 환매를 신청할 경우 전일 종가로 당일 환매를 해 주지만 내년 하반기부터는 신청한 당일 종가 기준으로 다음 영업일에 환매를 해주게 된다. <송영규기자 sko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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