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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법인카드 근무지 아닌 곳 사용… 해고사유 안돼"

주말에 근무지가 아닌 곳에서 법인 카드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해고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5부(김용빈 부장판사)는 29일 감사로 근무했던 신모(60)씨가 대우조선해양을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회사는 신씨에게 6,900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회사 내부에서 법인카드의 사용처를 제한하고 있지 않고 감사업무를 폭넓게 해석한다면 신씨의 카드 사용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주말에 법인카드를 근무지가 아닌 곳에서 사용했다’는 징계사유는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는 신씨에게 주말에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점에 대해 경고한 사실도 없고 카드사용액수가 업무추진비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다”며 해고로 이어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판부는 “신씨가 2번에 걸쳐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회사는 해고 대상자의 변론을 듣지 않은 채 결론을 내렸다”며 신씨를 해고하는 과정이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다고 봤다. 2006년 10월 대우조선해양은 감사실장이었던 신씨에게 ‘해고를 결정했으니 소명기회를 주겠다’며 인사위원회 출석을 요청했다. 이에 신씨는 ‘해고 이유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변론하기 어렵다’며 위원회를 미뤄달라고 했지만 두 차례 연속 거절당했고 10월 21알 해고됐다. 앞서 1심은 “주말에 근무지 거제도가 아닌 서울 강남에서 식사, 골프장 비용 등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은 정당한 해고사유”라며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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