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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주택값 어떻게 산정했나

용도·유형별 대표주택 선정후 환경·구조·경과연수 따져 산출

표준주택값 어떻게 산정했나 용도·유형별 대표주택 선정후 환경·구조·경과연수 따져 산출 표준 단독주택은 전체 단독주택을 지방자치단체ㆍ건물유형ㆍ용도지역 등 특성에 따라 구분한 뒤 대표성 있는 주택 13만5,000가구로 선정됐다. 지역별로 보면 경북이 13.4%인 1만8,054가구로 가장 많고 이어 ▦전남 1만7,165가구(12.7%) ▦경남 1만5,483가구(11.5%) ▦경기 1만4,619가구(10.8%) ▦충남 1만2,453가구(9.2%) ▦전북 1만1,604가구(8.6%) ▦서울 9,506가구(7.0%) ▦부산 6,023가구(4.5%) 등이 뒤를 이었다. 주택 평가작업을 시작한 것은 지난해 10월. 감정평가사 1,168명이 동원됐고 지난 1일을 기준으로 주변환경ㆍ건물구조ㆍ실제용도ㆍ경과연수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해 가격을 산출한 후 해당주택 소유자 의견 청취,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절차 등을 거쳤다. 표준 단독주택의 가격이 공시됨에 따라 지금까지 건물과 토지에 대해 따로따로 세금이 부과되던 단독주택의 과세방식이 완전히 바뀐다. 즉 건물은 시가평가액, 토지는 공시지가를 가지고 세금을 매겼던 종전의 방식이 건물과 토지를 하나로 묶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방식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공시가격은 시가의 80%선으로 기존 시가표준액(시가의 30~40%)보다 대폭 높아진다. 표준 단독주택의 가격 확정절차를 거친 뒤 이를 포함한 전체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발표되는 날은 오는 4월30일로 예정돼 있다. 이에 따라 4월 말까지 내는 취득ㆍ등록세는 종전 과세표준이 적용되지만 보유세는 6월1일을 기준으로 7월과 9월(종합부동산세)에 부과돼 새 공시가격이 적용될 전망이다. 정부는 공시가격이 높아진다는 점을 감안, 지방세율을 소폭 내렸다. 등록세의 경우 종전 3%에서 2%로 1%포인트 인하했고 개인간 거래는 0.5%포인트 더 내려 1.5%가 적용된다. /이연선 기자 입력시간 : 2005-01-14 19:02 line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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