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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서울대' 운영 규정 제정
입력2011-04-15 16:00:26
수정
2011.04.15 16:00:26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준비위원회(이하 위원회)는 15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제1차 회의를 열고 위원회의 목적과 직무, 구성, 임기 등을 포함하는 운영규정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운영규정에 따르면, 위원회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20인 이내의 위원(서울대 교수 중 총장이 임명)으로 설립준비실행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했으며, 전문적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실행위원회는 실무적 자문 또는 사전 검토를 위해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이와 함께 위원회 및 실행위원회 업무 수행을 보좌하기 위해 법인설립추진단을 두기로 했다.
법인설립추진단의 단장과 부단장(3명)은 총장이 서울대 교직원 중에서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월 1회 회의를 진행하면서 법인 정관 작성 및 인가신청, 최초 이사ㆍ감사 선임 및 승인신청, 설립 등기 등 법인설립준비 제반 업무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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