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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계약해제 쉬워진다

사유·반환금 가산이자율 등 명시

중대한 하자나 있거나 분양광고와 다른 아파트에 대한 계약해제가 수월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객의 계약해제 사유를 추가하고 계약해제시 반환대금 가산이자율을 명시하는 등의 내용으로 '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를 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기존 표준약관은 해제권 발생 사유로 사업자의 입주지연만 규정돼 계약해제권 행사에 어려움이 많았다. 기존 표준약관이 민법상 법정해제권을 배제하지는 않았지만 사업자가 약관조항을 근거로 고객의 해제권 행사를 거부하는 사례가 많아 분쟁 소지가 많았다.

개정된 계약서를 보면 ▦입주예정일로부터 3월을 초과해 입주가 지연된 경우 ▦분양주택의 하자가 중대하고 보수가 곤란해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 ▦분양광고 등을 통해 계약의 내용이 된 사항과 실제 시공건축물과의 차이가 현저한 경우 등이 약정해제권 발생 사유로 추가됐다.

▦이중분양으로 인해 분양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불가능한 경우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위반해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등도 약정해제권 발생사유로 인정받는다.



표준공급계약서는 계약 해제시 반환대금에 대한 가산이자율을 법정이율로 명문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기존 표준약관은 가산 이자율이 공란으로 돼 있어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가 법정이율보다 낮은 가산이자율을 정하거나 아예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개정된 표준약관을 한국주택협회 및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관련 사업단체에 통보하고 개별 사업자들에게 표준약관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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