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유흥업소서 일하겠다" 선불금만 받고 도망

부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일 상습적으로 유흥업소에서 선불금을 받고 달아난 혐의(사기)로 홍모(21.여)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 등은 지난 2일 오후 10시께 부산 남구 대연동 L주점에서 업주 강모(31)씨에게 `종업원으로 일하겠다'고 속여 선불금 1천200만원을 받고 달아나는 등 지난해 9월부터 같은 수법으로 4차례에 걸쳐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 조사 결과 홍씨 등은 부산의 모 고교 동창으로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