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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업체 근무여부, 책임자 관리여부로 판단

서울고법 특별11부(재판장 정인진 부장판사)는 “다른 층에서 근무했다는 이유로 연구요원 편입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방위산업체에서 군복무를 대체하고 있는 강모씨 등 3명이 서울지방병무청을 상대로 낸 전문연구요원 편입 취소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원고들이 파견근무할 수 없는 곳에서 근무했다는이유로 편입처분을 취소했으나 이는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책임자의 관리 안에 있었느냐 여부로 판단해야 한다”며 “원고들은 연구소장의 지시로 한층 위에서 근무했지만 다른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편입처분 취소는 부당하다”고 밝혔다. 방산업체인 S기술연구소의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된 강씨 등은 지난 2000년 연구소가 이전한 후 연구소장의 지시로 연구소 바로 위층에서 근무해 왔으나 병무청이 파견근무를 할 수 없는 곳에서 근무했다며 편입처분을 취소하자 소송을 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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