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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이미지 파일 문서 여부 공방

법원이 문서를 컴퓨터에 이미지 형태로 저장하고 이를 위조해도 현행법상 공문서 위조로 처벌할 수 있는 법 규정이 없어 잇따라 무죄 판결을 내리자 검찰이 이에 반발하고 있다. 18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친환경 소재 제조업체 대표인 S(48)씨는 2006년 6월 특허증 원본을 컴퓨터 스캐너로 이미지 파일로 변환한 뒤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해 특허권자와 발명자를 자신으로 바꿔 회사 홈페이지에 게재했다가 지난해 2월 공문서 변조 및 행사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작년 11월 “스캐너와 포토샵을 통해 만들어진 컴퓨터상의 이미지는 이를 보려고 프로그램을 실행했을 때만 나타나기 때문에 공문서 변조죄의 대상인 문서라고 할 수 없다”고 무죄판결을 내렸다. 법원의 판결에 검찰은 “컴퓨터 화면의 이미지 문서도 형법상 문서로 봐야 하고, 이를 위ㆍ변조하고 이를 홈페이지에 올려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게 한 행위는 위ㆍ변조 및 행사죄에 해당된다”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인 수원지법 형사1부(부장 심갑보)도 지난 8일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임민성 공보판사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관련법에 비춰볼 때 (이미지로 변환한 파일을 문서로 볼 수 없어) 처벌이 곤란하다는 취지의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법원의 법 해석이 시대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 이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반박하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한편 검찰은 컴퓨터를 이용해 자신의 주민등록증에 기재된 이름과 출생년도를 고친 뒤 그 이미지 파일을 남자친구에게 이메일로 전송한 혐의(공문서 위조 및 행사)로 2006년 J씨를 기소했으나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같은 취지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어 검찰과 법원의 계속되는 법리 공방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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