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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거래' 소비자 항변권 강화한다

내년 하반기부터…공정위, 연내 관련법 전부 재개정 방침


오는 하반기부터 할부거래 항병권이 대폭 강화되고 할부대금 채권 소멸시효도 명문화되는 등 소비자의 권익이 대폭 강화된다. 또 연내에 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가칭 ‘유통 분야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도 추진된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할부거래 소비자 피해 방지와 유통업계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연내에 관련 법을 전부 재ㆍ개정하거나 새로운 법안을 만드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공정위는 우선 현행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을 내년 6월 시행을 목표로 연내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공정위가 고려 중인 할부거래법 전부 개정안은 우선 소비자의 철회권ㆍ항병권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중 항병권에 대해 행사 방법에 대한 구체적 절차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항병권은 20만원 이상 물품을 3개월 이상 할부로 구입한 후 물품에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잔여 할부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다. 현행법은 항병권 행사를 위해서는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한다는 정도만 명시돼 있어 구체적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다. 아울러 공정위는 할부거래 전부 개정안에 ▦할부대금 채권 소멸시효 단기화 ▦할부 판매자, 신용 제공자의 금지 행위 신설 등을 담을 계획이다. 동시에 ‘선불식 할부거래’ 개념을 명시, 상조업처럼 먼저 돈을 받는 행위에 대해서도 할부거래법을 통해 제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고질적인 대형 유통업체의 횡포를 막기 위해 새로운 법안을 만드는 것도 적극 검토 중이다. 현재 대형 유통업체 등의 불공정거래는 ‘대규모 소매업 고시’ 등 법이 아닌 하위 법에서 담고 있다. 공정위는 유통 분야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가칭 ‘유통 분야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을 검토 중이다. 이 법에는 ▦대규모 소매업자가 납품업자, 점포 임차인에게 지켜야 할 의무와 금지 규정 ▦부당 감액, 부당 반품 금지 등의 명문화 등을 법안에 담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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