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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동포 유학생 간첩단 사건 사형수 재심

론스타,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승복하기로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론스타가 대법원에 재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론스타 측 관계자는 12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사건을 대법원에 다시 끌고 가지 않을 것”이라며 상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당초 예상과 달리 론스타가 상고여부를 결정하는 데 시간이 걸렸던 이유는 재상고가 외환은행 지분을 매각하는 과정에 미칠 영향을 다각도로 고민하는 과정에서 득실을 판단하기 힘들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지난 6일 이뤄진 파기환송심에서 서울고법은 론스타에 벌금 250억원을 선고했다. 론스타가 이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할 수 있는 시한은 13일까지다. 론스타가 재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사법부의 판단이 끝나기만을 기다리던 금융당국은 외환은행의 대주주인 론스타에게 주식강제매각 명령을 내릴 명분을 얻게 됐다. 또한 표류하고 있던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작업도 가속도가 붙게 됐다.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의 법정 공방전은 지난 2008년 2월 1심 판결 이후 약 3년8개월간 이어졌다. 외환카드가 감자설을 고려하고 있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려 주가를 떨어뜨린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론스타는 1심에서 벌금 250억원을 선고 받았다. 론스타는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지난 3월 대법원은 유죄 취지로 이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지난 6일 론스타펀드인 LSF-KEB홀딩스에 벌금 250억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유회원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42억9,000만원(선고유예)을 선고했다. 한편 유 전 대표는 지난 10일 법원에 상고장을 냈으며 론스타 주가조작 사건의 또 다른 당사자인 외환은행의 경우 지난 6일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수사를 담당한 검찰이 상고장을 제출해 론스타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대법원에서 다시 검찰과 공방을 벌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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