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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C 초대사장 외국인이 적합"

김광림 재경차관 밝혀<br>외환보유액 대비 외채비율 2배초과땐 위탁자산 조기회수

오는 7월1일 출범하는 한국투자공사(KIC)의 초대 사장으로 외국인이 선임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또 외환보유액 대비 1년 이내 만기도래 외채비율이 2배를 초과하는 경우 공사에 위탁한 자산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공사의 민간위원과 투자담당 이사로 선임될 수 있는 조건요건을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자산운용회사와 은행ㆍ보험회사ㆍ증권회사 출신이거나 국제통화기금ㆍ국제부흥개발은행ㆍ아시아개발은행 출신 등으로 규정했다. 재정경제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국투자공사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련 부처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 다음달 중 국무회의에서 처리해 7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광림 재정경제부 차관은 이날 출입기자단과의 오찬에서 “내외국인 구분 없이 KIC 초대 사장을 국내 언론과 영자지 등에 모집공고를 내는 등의 공모절차를 거쳐 선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현재까지 초대 사장으로 유력시되는 사람은 전혀 없다”며 “다만 KIC가 해외채권 등을 주로 취급하는 만큼 외국인이 적합하다는 의견이 많다”고 밝혀 외국인이 선임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했다. 재경부의 한 고위관계자도 “외환보유액 중 일부를 글로벌시장에서 운용해야 하는 만큼 국제적 지명도 등을 갖추고 월가에서도 통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차관은 “외국에서 좋은 분을 모셔오기 위해서는 연봉이 문제가 될 것 같다”며 “초대 사장에게 얼마만큼의 보수를 줄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국내 외환시장 일각에서는 “외환보유고 운용은 어느 나라든 극비사항으로 치부하고 있는데 외국인을 영입할 경우 정보유출이라는 부작용에 직면할 수 있다”며 “무엇보다 모집절차도 채 시작하지 않은 시점에서 국내인을 제대로 찾아보지도 않고 외국인을 적합 인물로 내세우는 것은 너무 섣부르지 않느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진동수 국제업무정책관은 “초대 KIC 사장과 CIO는 국적에 관계없이 국제 금융투자 분야에서 10년 이상 경력이 있는 분들을 뽑도록 돼 있다”고 밝히고 “직원들도 경력자 중심으로 선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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