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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 기업 특례 상장' 포기 잇달아

한국거래소의 상장 심사가 강화되면서 신성장동력기업 상장특례제도로 상장을 추진하던 기업들의 상장 포기가 속출하고 있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앤오코퍼레이션은 녹색인증기업 상장특례를 통해 상장을 추진해 왔지만 잠정 보류하기로 했다. 이 회사는 폐식용류를 활용해 페인트의 원료가 되는 다이머산을 생산하는 특허기술을 보유한 업체로 오는 2월 한국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할 계획이었다.

지앤오코퍼레이션의 이 같은 결정은 최근 클라우드 컴퓨팅 업체인 이노그리드가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예비심사 최종 미승인 통보를 받으면서 상장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상장특례를 통해 상장을 추진하던 기업들의 자진 상장심사 철회도 이어지고 있다. 레고켐바이오와 바이오리더스는 지난해 9월과 10월 각각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했지만 자진 철회했다. 공식적으로는 공모금액 선정 문제 등 기업 내부사정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거래소의 까다로워진 상장기준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한 증권사의 IB담당자는 “이노그리드의 경우 거래소가 시장전망을 보수적으로 평가하며 상장에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거래소가 질적 심사를 강화해 다른 코스닥 상장기업들 보다 규모는 작지만 기술력과 성장가능성 만으로 특례 상장을 추진하려던 기업들이 부담을 느껴 당분간 지켜보자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또 다른 증권사의 IB담당자는 “상장특례제도는 코스닥시장의 문턱을 낮춰 기술력과 성장성 있는 기업들의 자금조달을 돕자는 취지”라며 “거래소가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볼 경우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상장특례제도는 외부 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평가 A등급을 받은 신성장동력기업이 상장심사를 할 때 경영성과나 이익규모 요건 등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로 지난해 이를 통해 증시 입성에 성공한 기업은 나이벡과 디엔에이링크 2개사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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