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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의 90% 이상이 창업자본금을 위장납입(주금 가장납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연구원(KIET)은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의뢰로 지난 5월12일~6월15일 새로 법인 등록한 61개 창업기업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61개 조사 대상 기업 중 창업자본금을 자기자본으로 정상 납부한 응답 비율은 9.8%에 불과했다. 반면 사채 등을 빌려 납입하고 법인설립 등기 종료 후 은행에 맡겨둔 예금(별단예금)을 바로 인출해 상환했다는 응답 비율이 90.8%였다. 최저자본금은 일반적으로 5,000만원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부문의 주금 가장납입 비율이 90.9%로 비제조업(88.2%)보다 높았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기업 100%가 가장납입을 했고 비수도권의 경우 85%를 기록했다. 창업자본금으로 사채 등을 일시적으로 빌리는 경우 이자를 어느 정도 지불했는가라는 설문에 대해서는 차입금의 5%라는 응답이 52.7%, 6% 이상이라는 응답도 38.2%로 나타나 대부분(90.9%)의 창업기업이 차입금 대비 5% 이상의 높은 이자를 지불한 것으로 조사됐다. 양현봉 산업연구원 중소ㆍ벤처기업실장은 “주금 가장납입이 일반화된 현실을 감안할 때 창업자본금은 창업자들의 법인설립 비용을 가중시키는 요인밖에 되지 않는다”며 “최저자본금제도 폐지 등으로 창업을 활성화하는 것이 경제활력 회복의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누구나 쉽게 법인설립 서류를 작성할 수 있도록 법인설립 표준화, 수요자지향적 절차 대행, 공증서류 간소화, 공증기관 다양화, 법인설립 등기신청에 따른 채권구입 면제,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이버창업민원실' 설치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조사에서 국내 법인설립에는 통상 16단계에 구비서류 37종류 58개가 필요하고 창업비용은 100만5,000원이 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창업기업이 법인설립 과정에서 겪는 가장 큰 애로는 구비서류 과다 및 절차 복잡(57.4%), 법인설립 비용 과다(19.7%), 관련기관간 연계성 미흡(18.0%), 기타(4.9%) 등으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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