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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산뒤 '영구 일반과세'… 거래 활성화 위한 '고육지책'

내년말까지 집 산뒤 2년 넘을?? '영구 일반과세'<br>기업 비업무용 부동산 매입때도 같은 혜택<br>경기 회복땐 투기 부채질 치명적 毒될수도


정부가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해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 때 뿐만 아니라 내년 말까지 집을 사서 다주택자가 되는 사람들에게까지 ‘영구 일반 과세’라는 조치를 꺼내든 것은 거래를 늘리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지금과 같은 경기 침체기에 집을 팔 때만 세금을 줄여준다면 팔 사람만 있고 살 사람은 없는, 이른바 ‘매수 공백’ 상태가 이어지고 이는 자칫 가격 급락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다주택자들 세 구조 확 바뀐다=지난달 30일 개정 소득세법에서 확정한 골자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다주택자들의 양도세를 비투기지역은 일반 세율(6~35%)로 전환하고, 투기지역에서는 여기에 10%포인트의 가산세를 매기는 것이다. 여기까지는 이미 시장에 알려진 사항이다. 정부는 여기에다 부칙을 통해 내년 말까지 집을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보유 기간이 2년을 넘으면 보유 주택 수에 관계 없이 영원히 일반 세율이 적용되도록 했다. 물론 이는 비투기지역의 집을 사서 팔 때의 경우이다. 지금이야 시장이 침체돼 있어 주택 가격이 언제 폭락할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주택 매수에 선뜻 나서기 힘들지만 현금을 손에 움켜쥐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매력 있는 세금 혜택이다. 기업들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이 같은 조치를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에도 적용했는데 보유 현금을 쥐고 있는 기업들은 세금 부담 없이 땅을 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셈이다. ◇경기 회복 때 투기 조장 우려=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경기가 회복돼 시장이 살아날 경우 치명적인 독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지금은 시장이 침체돼 있어 이번 조치가 별 효과를 보지 못할 수 있지만 내년에 경기가 회복돼 부동산 시장이 상승 기조로 돌아설 경우 투기를 부채질하고 부동산 값을 앙등시키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정부는 부동산 값이 오른 지역을 다시 투기지역으로 묶어 10%의 가산세율을 매기면 된다고 하겠지만 참여정부 당시의 사례를 돌이켜 보면 시장에서 투기가 살아나면 세금으로 다시 묶기는 매우 힘들어진다.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영구 일반 과세도 마찬가지다. 실물경기가 살아 나지 않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당분간 설비투자 등으로 자금을 돌리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인데 이번 조치가 설비 투자를 더욱 외면하게 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정부는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을 살리겠다는 선의의 목적으로 정책을 내놓았을지 몰라도 투기 조장과 자금 왜곡이라는 정반대의 상황을 맞게되는 위험을 안게 된 셈이다. 이번 조치가 경기 부양과 투기 조장이라는 ‘양날의 칼’이라고 평가 받는 것도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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