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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발전, 노사 합의로 임금피크제 첫 도입

59세 65%·60세 55% 급여 지급

한국서부발전이 노사 합의를 통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한다. 이는 지난 5월 정부가 임금피크제 권고안을 내놓은 뒤 노사합의를 통해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는 처음이다.

서부발전은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노동조합 조합원 투표를 실시한 결과 61.4%의 찬성률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전체 조합원 1,180명(유효 재적인원 1,041명) 중 957명이 투표에 참여해 588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이에 따라 정년연장법에 근거해 서부발전은 내년부터 기존 58세에서 60세로 정년이 연장되는 대신 2년의 근무기간에는 임금이 하향 조정된다. 늘어난 2년 중 1년 차에는 조정 직전 급여의 65%를 지급하고 2년 차에는 55%를 지급하는 것이 내용이다.

서부발전은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매년 40억원의 인건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서부발전의 한 관계자는 "절감한 인건비는 청년과 경력단절 여성 등 100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하는 데 사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한국남부발전도 14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22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취업규칙 변경신고를 완료하고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남부발전은 근로자 개별 동의 절차를 거쳤다.

앞서 정부는 내년에 시행되는 60세 정년 연장에 맞춰 올해까지 공공기관 임금피크제를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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