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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휴대폰 첨단기술 해외유출' 적발

홍콩업체 부사장등 4명 구속…해외자본, 국내 IT기술 빼내려 '혈안'

서울중앙지검 컴퓨터수사부(이창세 부장검사)는첨단 기술을 보유한 휴대폰 제조업체의 연구원을 매수, 기술을 빼낸 혐의(부정경쟁방지법 위반)로 홍콩 휴대폰 판매업체인 Q사 부사장 조모(35)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또 거액의 인센티브 등을 제시받고 기술을 밀반출한 국내 유명 휴대폰제조업체인 A사 연구원 6명을 적발, 이중 연구팀장 양모(32)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강모(29.여)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해 1월 양씨 등에게 Q사로 전직하고 기술을 빼내오는조건으로 5천만∼1억2천만원의 인센티브와 스톡옵션, 고액 연봉 등을 제시하고 이기술의 해외판매를 위해 해외 휴대폰 제조업체들과 접촉한 혐의다. 기술유출을 제안받은 양씨 등은 이에 따라 외장형 하드디스크에 유럽, 중국, 러시아에서 사용하는 휴대폰 통화방식으로 세계시장의 70%을 차지하고 있는 GSM/GPRS휴대폰 개발의 기술상 영업비밀을 담아 빼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유출한 기술은 A사가 2003년 206억원의 연구개발비를 들인 수출용 휴대폰 신종모델 5종의 소프트웨어로 모두 7만5천개 파일, A4용지 100만장 분량이다. 국내 GSM/GPRS 휴대폰 제조기술은 홍콩 등에 비해 2∼3년 정도 앞선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유출된 기술을 이용하면 6개월 이내에 동종 모델의 휴대폰 출시가 가능해져 기술격차를 1∼2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사는 이 같은 기술유출이 발생할 경우 휴대폰 제조기술 순환주기인 3년간 모두4조5천억원 가량의 수출피해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국가정보원의 제보에 따라 즉각 수사에 착수, 조씨가 입수한 기술의 해외판매 계약을 체결하기 직전 이들을 모두 검거해 기술유출을 차단할 수 있었다고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해외자본에 의한 첫 기술유출 사례"라며 "이들 연구원은 A사로부터 박사학위 취득을 위한 학비보조를 받는 등 혜택을 받았으면서도 다른 연구원이개발한 연구자료도 함께 복사해 반출하는 도덕적 불감증을 드러냈다"고 말했다. 검찰은 조씨가 A사로부터 휴대폰 소프트웨어 기술을 유출한 것 외에 국내 M사의하드웨어부문 연구원들에게 5천만∼7천만원의 인센티브를 주고 전직하도록 하면서기술유출을 시도한 혐의를 포착, 수사중이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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