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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금융협회, 불법정보 사용금지 서약식 및 신고포상금제 시행

대부금융협회가 해킹 또는 불법 유통된 정보를 사용하는 대부중개업자의 퇴출을 위해 ‘불법정보 사용 대부중개인 신고포상제’를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대부금융협회는 해킹 또는 불법적으로 습득한 개인정보를 사용해 대출중개를 하거나 대출사기 등 금융범죄를 저지른 대부중개업자를 신고해 형사처벌되면 규모에 따라 신고자에게 100만원부터 최대 500만원의 포상금을 차등 지급한다.

신고기간은 1억원의 포상금이 소진될 때까지 이며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아울러 협회는 이날 200여명의 대부중개업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3월말까지 텔레마케팅(TM) 영업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금융당국의 행정지도 사항을 전달하고 철저한 준수를 당부했다.

양석승 대부금융협회장은 “이번 신고포상금제가 대부중개업계의 내부 직원의 고발을 촉진시켜 암암리에 이뤄지던 불법 정보의 유통과 매매 관행을 근절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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