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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당구장서도 담배 못 피운다

절대금연구역지정 관련 법안 본회의 통과 눈 앞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PC방, 당구장 등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될 전망이다. 국민건강을 위한 금연구역 확대 방침에 따른 것으로 사업주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금연구역 확대와 담배광고 축소 등 금연정책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모든 공중이용시설과 어린이ㆍ청소년에게 간접흡연을 유발할 수 있는 시설을 절대 금연구역으로 확대했다. 지금까지는 보건복지부령에서 금연구역지정대상을 규정했으나 개정안은 이를 더욱 강화시켜 법률에서 규정토록 한 것. 국회, 법원,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을 비롯해 유치원, 도서관, 어린이놀이시설 등이 포함되며 PC방, 대형식당, 목욕탕, 관광숙박업소, 학원시설 등의 모든 공공시설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게 된다. 법안 논의 과정에서 당구장도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시행규칙에 당구장도 추가될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당구를 건전한 스포츠로 육성하기 위해 당구장협회 차원에서 금연구역 지정을 요청했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개정안이 시행된 후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기존보다 100만원 오른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흡연자도 지금까지는 특별한 규제가 없었지만 시행규칙을 통해 과태료를 내도록 하겠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단, 흡연권 침해를 막기 위해 별도로 흡연실을 설치하는 것은 허용했다. 개정안에는 담뱃갑에 ‘타르 흡입량은 흡연자의 흡연습관에 따라 다르다’는 내용과 ‘금연상담 전화번호’도 추가로 표기하도록 했다. 잡지광고 역시 연간 60회까지 가능했던 것을 연간 10회로 대폭 줄였다. 전자담배에도 건강증진부담금(니코틴용액 1밀리미터당 221원)을 부과하는 내용도 담았다. 개정안은 29일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절대금연구역 지정과 경고문구 추가 등은 공포 후 18개월 지나면 시행되며, PC방 절대금연구역 지정은 사업주의 부담을 덜기 위해 2년 후 시행된다. 전만복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규제가 강화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 건강을 위해 금연이 상식이 되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의지로 봐달라"며 "실효성 있는 법 집행을 통해 국민들의 흡연율을 감소시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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