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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내부 고발자 파면처분은 부당" 청렴위 취소 권고

국가청렴위원회는 ㈜KT가 내부 공익 신고자에게 내린 파면처분이 부패행위를 신고한 이유로 이뤄진 신분상의 불이익이라며 이를 취소하라고 14일 권고했다. 청렴위에 따르면 KT에 근무하던 여상근씨는 KT가 고속철도 주변 통신회선의 전력유도대책사업을 추진하면서 600억여원의 예산을 낭비했다고 지난 2005년 8월19일 청렴위에 신고했고 이후 여씨는 지난해 6월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 후 6일 만에 회사 측으로부터 파면됐다. KT는 당시 여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경영진을 비방해 회사 명예와 공신력을 실추했고 블로그에 통신시설 관련 기업정보를 유출했으며 회사 측정장비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파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렴위는 이날 보도자료 및 브리핑을 통해 “KT가 여씨에게 내린 파면처분은 귀책사유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고 유사 징계사례에 비해 형평성을 상실해 이를 신고로 인한 불이익으로 인정했다”며 “KT의 조치는 부패행위 신고로 인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금지하는 부패방지법 32조 1항에 위반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KT의 한 관계자는 “감사원에서도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으며 6월1일 중앙노동위원회가 여씨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등 지방노동위원회나 중앙노동위원회도 적정하다고 판단한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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