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FID로 가짜 양주식별 경기·광역시로 확대
입력2011-09-28 15:36:08
수정
2011.09.28 15:36:08
다음달부터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나 식당에서 소비자가 업소에 있는 휴대전화를 이용해 가짜양주 여부를 확인할 수 '주류유통정보시스템'이 경기도와 제주도, 부산 등 6대 광역시로 확대 시행된다.
국세청의 주류유통정보시스템은 RFID(무선주파수인식기술) 기능을 가진 휴대폰을 위스키 병뚜껑의 태그에 대면 실시간으로 제품명과 생산일자, 출고일자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작년 11월부터 서울에 우선 도입됐으며 국내 시장의 80%를 차지하는 윈저, 임페리얼, 스카치블루, 킹덤, 골든블루 등 5개에 적용되고 있다. 국세청은 주류의 불법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내년 10월부터는 수입 위스키를 포함해 모든 위스키에 대해 RFID 확인 기능을 담도록 하고 적용 지역도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