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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등 방산기술 수출 통제/과기처,「바세나르 체제」참여 따라
입력1996-10-17 00:00:00
수정
1996.10.17 00:00:00
과학기술처는 다음달 1일부터 전략기술 수출통제제도에 관한 「전략기술 수출공고」를 개정, 국제평화와 안전을 해치거나 잘못 사용될 우려가 있는 전략기술에 대한 수출을 통제키로 했다.이번 개정은 우리나라가 지난 4월 코콤(대공산권 수출통제위원회)의 후속인 「바세나르 체제」의 창설회원국으로 가입하면서 추진됐으며 다음달부터 바세나르체제하의 수출통제 및 정보교환 등이 시작됨에 따라 기존 공고내용에 이 체제의 기준을 반영하기 위해 실시된다. 따라서 이번 개정에는 회원국간 수출허가 면제조항의 신설과 일부 통제품목의 조정 등이 이뤄진다.
과학기술처 장관의 사전승인이 필요한 우리나라의 전략기술 수출통제 대상에는 바세나르체제에서 통제하는 일반 산업용외에도 방위산업관련 기술과 원자력·미사일·생화학무기 등 3분야의 대량파괴 무기가 포함된다.
지난 93년 10월 미국과 맺은 전략물자 및 기술자료보호에 관한 양해각서에 따라 전략기술 수출공고 제도를 시작한 우리나라는 전략기술 수출실적은 아직 없지만 과학기술 수준의 향상과 함께 조만간 수출이 기대되고 있다.<박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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